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구직급여의 계산 방법과 지급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지급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기준)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하한액은 하루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예시로 알아보는 실업급여
- 예시 1: 김 씨는 40세로, 5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직했습니다. 김 씨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 이 씨는 52세이며, 12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직했습니다. 이 씨는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 모의 계산기: 나는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
다음에서 내가 받을수 있응 실업급여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팁
구직급여 신청은 퇴직 후 지체 없이!
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더라도 받을 수 없어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필수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해야 구직급여가 계속 지급되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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