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월세 지원, 매달 20만 원! 신청 방법부터 꿀팁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원월세 지원이란?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월세를 일부 경감하기 위한 이 정책은, 2024년부터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나이 조건:

  •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주거 조건: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은 1.22억 원 이하.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따라 최대 20만 원씩, 총 12개월 동안 월별로 지원됩니다.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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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납부 증빙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통장사본 등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



  • 자주 묻는 질문(F&Qs)

    1. 소득기준 및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월세를 신청하면 군·구 조사팀이 시스템을 통해 청년 가구와 부모 가구의 소득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요청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는 약 133만 원), 부모 포함 가구는 100% 이하(3인 가구는 약 471만 원)여야 합니다. 신청 후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평가액이 계산되어 기준에 부합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부모님이 이혼 하신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후 재가하신 경우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모 혹은 친부만 포함합니다. 

    3. 월세 지원을 받는 중 대상 연령이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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