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 급여자격 급여 모의계산


 

기초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전과 물품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생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계급여의 자격 요건과 수령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란?

기초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주거, 식사, 의복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법적 기준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본인을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경제적 여건상 부양할 수 없는 상황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부양을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때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일부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예외 사항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부 조건에 따라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기초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액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소득인정액

이때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공식에서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및 선정기준





  • 또한 기초생계급여액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아낼수도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싸이트에서 기초생계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부양 의무자가 없는 가정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와 수급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